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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2026년 9월 20일

매사추세츠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통지 기간

M.G.L. c. 186 § 12에 따라 집주인이 미납 임대료에 대해 세입자에게 주는 서면 퇴거 통지는 14일이면 충분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스턴의 랜드마크가 보이는 풍경
Photo: Nina La, CC BY 3.0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tenancy at will)에는 끝나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법이 통지를 통해 그 날짜를 만들어 줍니다. 해당 조문은 M.G.L. c. 186, § 12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어느 쪽이든 쓸 수 있으므로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통지

조문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estate at will)는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3개월 전에 통지하면 끝낼 수 있다고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더 짧은 임대료 주기에 적용되는 규칙을 덧붙입니다. 임대료를 3개월보다 짧은 주기로 내기로 정했다면, 통지 기간은 임대료 납부일 사이의 간격과 30일 중 긴 쪽이면 충분합니다. 임대료를 매달 낸다면, 이는 한 번의 임대료 주기 전체이면서 최소 30일입니다.

통지에 새 조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조문에 따르면 서면 통지에는 같은 집에 대해, 끝나는 임대차와는 다른 조건으로 새 임대차를 맺자는 제안을 함께 담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들어갔다고 해서 통지의 효력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조문은 분명히 밝힙니다.

미납일 때는 더 짧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세입자가 내야 할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내기를 거부하는 경우, 집주인이 서면으로 주는 14일짜리 퇴거 통지(notice to quit)면 임대차를 끝내기에 충분합니다.

내고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세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밀린 임대료 전액을 집주인, 집주인의 변호사, 또는 평소 임대료를 내던 상대에게 내거나 내겠다고 제공하면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직전 12개월 안에 집주인에게서 비슷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 세입자에게만 있습니다.

통지서에 이 권리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미납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끝내려는 모든 통지서에는 조문이 정한 이 권리에 관한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집주인이 제기한 점유 회복 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까지로 늘어납니다. 문구를 빠뜨렸다고 해서 통지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이 늦어졌을 때

임대료를 내지 못한 원인이 연방 정부, 매사추세츠주,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산하 부서·기관이 급여를 제외한 생계비나 임대료 지원금, 수표, 바우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하는 데 지체한 데 있다면, 점유 회복 소송을 맡은 법원은 해당 기관에 소송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심리를 최소 7일 연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밀린 임대료와 이자, 소송 비용이 집주인에게 제공되면 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것

이 조문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estate at will)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간을 정한 리스는 그 계약서에 적힌 대로 끝나며, 임대차의 다른 부분은 다른 법 조문이 규율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계약이 어떤 종류인지, 손에 든 통지서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Diana Kim, REALTOR®, eXp Realty.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매사추세츠주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얼마의 통지로 끝낼 수 있나요?

M.G.L. c. 186, § 12에 따르면 어느 한쪽이든 서면으로 3개월 전에 통지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estate at will)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3개월보다 짧은 주기로 내기로 정했다면, 통지 기간은 임대료 납부일 사이의 간격과 30일 중 긴 쪽이면 충분합니다.

미납으로 인한 퇴거 통지 기간은 얼마인가요?

세입자가 내야 할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내기를 거부하는 경우, 집주인이 서면으로 주는 14일짜리 퇴거 통지(notice to quit)면 임대차를 끝내기에 충분합니다. 이 통지는 집주인만 줄 수 있고, 3개월 또는 임대료 주기에 따른 통지는 양쪽 모두가 줄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냄으로써 미납 통지를 막을 수 있나요?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밀린 임대료 전액을 내거나 내겠다고 제공하면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12개월 안에 집주인에게서 비슷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통지서에 그 권리에 관한 문구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집주인이 제기한 점유 회복 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까지로 늘어납니다.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통지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은 기간을 정한 리스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 12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estate at will)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기간을 정한 리스는 그 계약서에 적힌 대로 끝납니다.

글쓴이: Diana Yeji Kim — eXp Realty 소속 공인 리얼터,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영어·한국어·일본어로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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