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견적서(Loan Estimate)에 적힌 모든 항목이 똑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 기관이 견적서의 비용을 고의로 낮춰 적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히며, 클로징 비용을 세 갈래로 나누고 각각 다른 상한을 둡니다.
전혀 오를 수 없는 항목
신청 내용에 변동(change in circumstances)이 없다면 다음 항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출 기관과 모기지 브로커, 또는 그 둘 중 어느 한쪽의 계열사에 필수 서비스 대가로 내는 수수료, 대출 기관이 따로 업체를 고르게 해 주지 않은 필수 서비스의 수수료(그 업체가 대출 기관이나 브로커의 계열사가 아닌 경우), 그리고 이전세(transfer tax)입니다.
합계 기준 10퍼센트까지만 오를 수 있는 항목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이 항목들의 합계는 10퍼센트를 넘게 오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등기 수수료(recording fee), 그리고 대출 기관이 준 업체 목록에서 직접 고른 제3자 업체의 필수 서비스 수수료가 해당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목록에서 고른 업체가 대출 기관의 계열사라면 그 비용은 아예 바뀔 수 없습니다. 이 10퍼센트는 항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갈래 전체 합계에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한이 없는 항목
다음 항목은 대출 기관이 통제하는 비용이 아니어서 언제든 얼마든 오를 수 있습니다. 선납 이자, 주택 보험료, 에스크로 계좌 초기 예치금, 대출 기관이 요구한 필수 서비스를 직접 업체를 골라 이용했는데 그 업체가 대출 기관이 준 목록에 없는 경우의 수수료, 그리고 대출 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제3자 서비스 비용입니다.
직접 업체를 고를 수 있는 서비스
CFPB는 견적서 두 번째 장의 섹션 C에 적힌 서비스는 모두 업체를 직접 골라 쓸 수 있다고 설명하며, 대출 기관은 견적서를 줄 때 클로징 서비스 업체 목록을 서면으로 함께 주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목록에 없는 업체를 쓸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대출 기관이 그 업체와 거래하겠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change in circumstances란 무엇인가
CFPB가 드는 예는 이렇습니다. 다른 종류의 대출로 바꾸거나 다운페이먼트 액수를 바꾼 경우,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거나 낮게 나온 경우, 새로 대출을 받거나 상환을 한 번 놓쳐 신용이 달라진 경우, 대출 기관이 초과근무 수당이나 보너스 같은 소득을 서류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 기관이 클로징 비용을 제한 없이 바꿀 수 있고, 대체로 수정된 견적서를 다시 받게 됩니다.
금리는 별개입니다
금리를 잠그지 않았다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잠갔더라도 신청 정보가 달라지거나 잠금 기간 안에 클로징을 하지 못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견적서 첫 장 맨 위에서 금리가 잠겨 있는지,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상한을 넘겼다면
CFPB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었는데도 비용이 허용 한도를 넘어 올랐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견적서를 보관해 두었다가 서명 전에 클로징 명세서(Closing Disclosure)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보기
견적서와 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합계를 판단하기 전에 각 항목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확인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Diana Kim, REALTOR®, eXp Realty.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융자 견적서(Loan Estimate)를 받은 뒤에도 클로징 비용이 오를 수 있나요?
일부는 오를 수 있습니다. CFPB는 세 갈래로 나눕니다. 대출 기관이 전혀 올릴 수 없는 비용, 합계가 10퍼센트를 넘게 오를 수 없는 비용, 그리고 대출 기관이 통제하지 않아 얼마든 오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어떤 클로징 비용이 오를 수 없나요?
대출 기관, 모기지 브로커, 또는 그 둘 중 어느 한쪽의 계열사에 필수 서비스 대가로 내는 수수료, 대출 기관이 직접 업체를 고르게 해 주지 않은 필수 서비스의 수수료(그 업체가 계열사가 아닌 경우), 그리고 이전세(transfer tax)는 신청 내용에 변동(change in circumstances)이 없는 한 오를 수 없습니다.
10퍼센트 상한은 항목 하나하나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CFPB는 이 항목들의 합계가 10퍼센트를 넘게 오를 수 없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갈래 전체 합계가 한도 안에 있다면 개별 항목은 그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change in circumstances란 무엇인가요?
CFPB가 드는 예는 대출 종류나 다운페이먼트 액수를 바꾼 경우,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거나 낮게 나온 경우, 새로 대출을 받거나 상환을 놓쳐 신용이 달라진 경우, 대출 기관이 초과근무 수당이나 보너스 같은 소득을 서류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허용 한도보다 비용이 더 올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CFPB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었는데도 비용이 허용 한도를 넘어 올랐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클로징 서비스는 직접 업체를 고를 수 있나요?
CFPB는 견적서 두 번째 장의 섹션 C에 적힌 서비스는 모두 업체를 직접 골라 쓸 수 있다고 설명하며, 대출 기관은 견적서를 줄 때 클로징 서비스 업체 목록을 서면으로 함께 주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출처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an my final mortgage costs increase from what was on my Loan Estimate? (last reviewed Sep 11, 2024): 'There are three categories of closing costs. Some closing costs the lender can increase by any amount, some the lender can increase by up to 10 percent, and some the lender can't increase at all.'
- CFPB, What required mortgage closing services can I shop for? (last reviewed Aug 08, 2024): 'To figure out which mortgage closing services you can shop for, you will need your Loan Estimate. You can shop for all of the services listed in section C of page 2 of your Loan Estimate.' 'The lender must provide you with a written list of closing service providers when they give you the Loan Estimate. Closing services may also be known as "settlement services." You may be able to use a service provider that is not on this list, as long as the lender agrees to work with that service provider.'
글쓴이: Diana Yeji Kim — eXp Realty 소속 공인 리얼터,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영어·한국어·일본어로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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