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3월 2일 선고된 McCarthy v. Tobin, 429 Mass. 84 사건에서 매수인은 그레이터 보스턴 부동산협회(Greater Boston Real Estate Board) 양식으로 오퍼(offer to purchase)에 서명했고, 그 오퍼는 일주일 뒤 매매계약서(P&S)를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주 대법원(Supreme Judicial Court)은 두 문서 가운데 어느 쪽이 계약을 성립시켰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매물과 가격을 적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만든다는 안내문이 있으며, 매수인이 청약하고 매도인이 승낙한다는 문구를 쓴 오퍼는 서명하는 순간 양쪽 모두를 구속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매수인은 1995년 8월 9일 그레이터 보스턴 부동산협회의 인쇄된 양식으로 오퍼에 서명했고, 매도인은 8월 11일 서명했습니다. 이 양식에는 매물 설명, 지급할 가격, 계약금 요건, 간단한 소유권(타이틀) 요건, 클로징 시간과 장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 8월 16일 오후 5시까지 표준 매매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고 그 기한을 엄수한다(time is of the essence)고 정했으며, 서명란 바로 위에 번호가 없는 문단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만드는 법률 문서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변호사들은 그 기한이 지난 뒤에도 초안을 주고받았습니다. 매수인이 최종본에 서명한 바로 그날, 매도인은 다른 매수인의 오퍼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오퍼가 “매도인 Tobin에게는 팔 의무를, 매수인 McCarthy에게는 살 의무를 지운 확정 청약(firm offer)이었다”고 썼습니다. 양식에는 익숙한 계약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hereby offer[s] to buy”라고 적었고, 매도인의 서명은 “this Offer is hereby accepted”를 뜻했습니다. 법원은 항소법원(Appeals Court)의 앞선 판례를 인용해, 당사자들이 모든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나중에 서명하기로 한 최종 문서는 “이미 구속력을 가진 계약을 깔끔하게 정리한 문서(a polished memorandum of an already binding contract)“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 요청한 수정은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기한과 구제 수단
나중 매수인들은 첫 매수인이 매매계약서 서명 기한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도인이 대리인인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그 기한을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기한을 맞출 수 없을 만큼 늦게 첫 초안을 보냈고, 기한이 지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기한이 포기된 뒤에는 시간 엄수 조항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제 수단에 대해 법원은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판결을 내리도록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부동산은 고유하며,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은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나중 매수인들은 첫 매수인의 청구를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집의 클로징을 마쳤지만, 합의된 가격에 그 집을 첫 매수인에게 넘길 의무를 진 채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바탕이 되는 법 조항
M.G.L. c. 259, § 1, 곧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토지 매매 계약이나 그에 관한 메모 등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의무를 지는 쪽이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서명한 오퍼 양식이 그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
오퍼를 쓸 때 의미하는 것
필요한 조건은 모두 오퍼 자체에 넣으세요. 대출이나 인스펙션처럼 매도인이 지키도록 구속하고 싶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서명란 위의 안내문은 적힌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 사건의 양식도 그렇게 하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더 정식인 문서가 나오기 전에는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라면 그런 뜻을 오퍼에 적을 수 있고, 양식이 당사자의 의도를 담고 있지 않다면 고쳐 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세요. 이번 가을 오퍼를 준비하고 있다면 조건부터 함께 정리해 보세요. 다이애나 킴(REALTOR®, eXp Realty)에게 문의하세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매사추세츠에서 서명한 오퍼(offer to purchase)는 구속력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McCarthy v. Tobin, 429 Mass. 84 (1999) 사건에서 주 대법원(Supreme Judicial Court)은 매물과 가격을 적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만든다는 안내문이 있는 그레이터 보스턴 부동산협회 양식의 서명한 오퍼가 매수인에게는 살 의무를, 매도인에게는 팔 의무를 지운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P&S)를 먼저 서명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법원은 계약 성립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든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나중의 매매계약서는 이미 구속력을 가진 계약을 깔끔하게 정리한 문서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오퍼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매도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그 기한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매수인은 무엇을 얻었나요?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이 고유하고 금전 배상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첫 매수인에게 매도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나중 매수인들은 그 청구를 알고 있었고, 그 의무를 진 채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는 구속되지 않도록 오퍼를 쓸 수 있나요?
법원은 더 정식인 문서가 나오기 전에는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라면 그런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하고, 양식이 당사자의 의도를 담고 있지 않다면 고쳐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의할 문서 작성의 문제입니다.
오퍼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대출이나 인스펙션 조건처럼 매도인이 지키도록 구속하고 싶은 조건은 모두 오퍼 자체에 넣으세요. 서명란 위의 안내문은 경고로 받아들이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출처
- McCarthy v. Tobin, 429 Mass. 84, Supreme Judicial Court, decided March 2, 1999 (opinion by Abrams, J.): 'This was a firm offer, the acceptance of which bound Tobin to sell and McCarthy to buy the subject property. We conclude that the OTP reflects the parties' intention to be bound.'
- Case metadata (static.case.law, mass/429/cases/0084-01.json): name 'John J. McCarthy, Jr. vs. Ann G. Tobin; Robert DiMinico & another, interveners', decision_date 1999-03-02, citation 429 Mass. 84. Head matter: argued December 7, 1998; decided March 2, 1999.
- M.G.L. c. 259, § 1 (Statute of Frauds): 'No action shall be brought: ... Fourth, Upon a contract for the sale of lands, tenements or hereditaments or of any interest in or concerning them; ... Unless the promise, contract or agreement upon which such action is brought, or some memorandum or note thereof, is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party to be charged therewith or by some person thereunto by him lawfully authorized.' Text verified via the malegislature.gov JSON API (api/Chapters/259/Sections/1).
글쓴이: Diana Yeji Kim — eXp Realty 소속 공인 리얼터,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영어·한국어·일본어로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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