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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2026년 9월 17일

매사추세츠 수리 업체 계약 규정 안내

M.G.L. c. 142A에 따라 자가주택의 1,000달러 초과 수리 공사는 서면 계약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보스턴의 랜드마크 전경

인스펙션 보고서에서 나온 수리를 잔금 후 직접 업체에 맡길 계획이라면, 알아 둘 법이 있습니다. M.G.L. c. 142A는 계약서, 계약금, 분쟁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해 둡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주택

M.G.L. c. 142A, § 1은 주거용 공사(residential contracting)를, 집주인이 사는 기존 건물 중 4세대 이하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 개조, 리노베이션, 수리, 현대화, 용도 변경, 개선, 철거, 해체 또는 증축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집주인 본인뿐 아니라 그 건물의 세입자도 소유자로 취급합니다. 이 법은 주 전역에 적용되며, 보스턴도 포함됩니다.

서면 계약이 필요한 경우

M.G.L. c. 142A, § 2에 따르면 주거용 공사 계약 금액이 1,000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체 합의 내용, 업체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 공사 시작 예정일과 실질적 완공 예정일, 공사 내용과 자재에 대한 상세 설명, 총 공사 대금, 그리고 금융 수수료를 포함해 각 금액을 달러로 명시한 지급 일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양측이 서명하고 집주인이 서명된 사본을 받아야 하며, 그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고지 사항

계약서에는 업체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업체의 등록번호, 해당 법이 적용되는 경우 집주인의 3일 취소 권리, 이 법에 따른 보증 사항과 집주인의 권리, 주택에 설정된 유치권(lien)이나 담보권, 그리고 서명란 바로 위에 굵은 글씨로 ’빈칸이 있으면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상한

공사 시작 전에 받는 계약금은 총 공사 대금의 3분의 1과,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미리 주문해야 하는 특별 주문 자재나 맞춤 자재의 실제 비용 중 더 큰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사 최종 대금은 양측이 만족할 만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퍼밋과 보증기금

계약서에는 어떤 퍼밋이 필요한지, 퍼밋을 받는 것이 업체의 의무라는 점, 그리고 집주인이 직접 퍼밋을 받으면 이 법의 보증기금 관련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M.G.L. c. 142A, § 5에 따라 주택공사 보증기금(Residential Contractor’s Guaranty Fund)은 법원이나 중재인이 업체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고, 업체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집주인이 합리적인 회수 노력을 다한 경우, 등록된 업체의 부실 공사나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업체 등록

M.G.L. c. 142A, § 9에 따르면 어떤 업체나 하도급업체도 주 소비자업무·영업규제국(Office of Consumer Affairs and Business Regulation)에 등록하지 않고는 주거용 공사를 맡거나 제안할 수 없습니다. 이 법 위반은 M.G.L. c. 93A에 따른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로도 취급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집주인은 고등법원(superior court), 지방법원(district court), 또는 소액소송(small claims)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비자업무·영업규제국장이 승인한 민간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M.G.L. c. 142A, § 4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중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 관한 한 가지 주의사항

이 법은 이러한 요건을 빠뜨린 계약이라 해도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들은 서명하기 전에 미리 챙길 때 가장 확실하게 나를 지켜줍니다.

수리 목록 정리하기

인스펙션에서 나온 목록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게 보내주세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iana Kim, REALTOR®, eXp Realty.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매사추세츠 주택 수리 계약은 언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M.G.L. c. 142A, § 2에 따라 집주인이 사는 4세대 이하 기존 건물의 주거용 공사 금액이 1,000달러를 넘으면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매사추세츠 업체가 요구할 수 있는 계약금은 얼마까지인가요?

계약금은 총 공사 대금의 3분의 1과, 미리 주문해야 하는 특별 주문 자재나 맞춤 자재의 실제 비용 중 더 큰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퍼밋은 제가 직접 받아야 할까요?

이 법은 집주인이 직접 퍼밋을 받으면 M.G.L. c. 142A의 보증기금 보호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며, 계약서에는 퍼밋을 받는 것이 업체의 의무라는 점이 들어가야 합니다.

업체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인가요?

M.G.L. c. 142A, § 4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중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콘도에도 적용되나요?

이 법의 정의는 4세대 이하의 집주인 거주 기존 건물에 적용되므로, 더 큰 건물에 속한 유닛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글쓴이: Diana Yeji Kim — eXp Realty 소속 공인 리얼터,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영어·한국어·일본어로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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