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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2026년 9월 16일

보스턴이 CPA 부가금을 계산하는 방식

보스턴 시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아니라 재계산 순세액을 기준으로 한 1% 부가금으로 지역사회 보전 기금을 일부 조달하며, 보스턴의 랜드마크 전경이 보인다.
Photo: Robbie Shade, CC BY 2.0

CPA 부가금은 보스턴 재산세 고지서 오른쪽 표에 한 줄로 들어갑니다. 금액 자체는 작지만, 시에서 이 금액을 뽑아내는 방식은 알아 둘 만합니다.

무엇에 쓰이고 언제 시작됐나

2016년 11월, 보스턴 유권자들은 주민투표 5번 안건에 찬성해 지역사회 보전법(Community Preservation Act)을 채택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만들어진 지역사회 보전 기금(Community Preservation Fund)을 주거용과 사업용 재산세 고지서에 붙는 1% 부가금으로 일부 조달하며, 부가금은 2017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이 항목이 분기 고지서에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은 2018 회계연도부터입니다. 2018년 이후 이 돈은 역사 보존, 부담 가능 주택, 오픈스페이스, 공공 여가시설에 쓰였습니다. 법에 따라 시는 지역사회 보전위원회(Community Preservation Committee)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회가 필요 사업을 정해 권고하며, 어떤 사업이든 그 권고와 시의 예산 배정이 함께 있어야 진행됩니다.

계산 방식

세무평가국(Assessing)은 먼저 부동산 가치에서 100,000달러를 뺍니다. 남은 가치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 뒤, 거주자 공제(residential exemption)와 해당되는 개인 공제(personal exemption)를 적용합니다. 이 단계들을 거치고 남은 세액이 재계산된 순세액(revised net tax)입니다. 부가금은 이 금액의 1%이고, 분기 고지서 네 장에 나누어 붙습니다. 첫 두 분기 고지서에서는 전년도 재계산 순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해 붙입니다.

시가 공개한 예시 표

시는 2026 회계연도 기준 예시 표를 세 칸으로 공개해 두었습니다. 거주자 공제를 받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가치 600,000달러에서 100,000달러를 빼면 재계산 가치는 500,000달러, 재계산 세액은 6,200달러이고, 여기서 거주자 공제 4,353.74달러를 빼면 재계산 순세액은 1,846.26달러, 부가금은 18.46달러입니다. 같은 부동산에 개인 공제까지 있으면 1,000달러가 더 빠져 재계산 순세액은 846.26달러, 부가금은 8.46달러입니다. 같은 가치의 상업용 부동산은 재계산 세액이 13,480달러이고 거주자 공제나 개인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가금은 134.80달러입니다.

거주자 공제가 두 번 효과를 내는 이유

재산세를 줄이려고 신청하는 거주자 공제는 부가금 계산에서도 먼저 빠지기 때문에, 부가금까지 함께 줄여 줍니다. 거주자 공제를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알아 둘 만한 대목입니다. 부가금에서 아끼는 금액은 몇 달러에 불과하지만, 그 뒤에 있는 거주자 공제 자체는 고지서에서 훨씬 큰 항목이니 신청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부가금이 붙지 않는 경우

재계산 순세액이 0달러이거나 해당 부동산이 부가금 면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용과 상업용 소유주 모두에게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000달러 공제와 각종 공제가 재계산 세액을 전부 상쇄하면 재계산 순세액은 0달러가 됩니다.

부가금 면제 제도

저소득 소유주와 중저소득 시니어 소유주를 위한 별도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세무평가국(Assessing Department)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회계연도마다 1월부터 받을 수 있고, 그 회계연도의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은 시에서 가구원 수별로 공개하는 소득 한도로 판단합니다. 2026 회계연도 기준 가구원 한 명 한도는 비시니어 90,104달러, 시니어 112,630달러였고, 가구원 네 명 비시니어 가구는 128,720달러였습니다. 2026 회계연도 자격은 2024년 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청자는 연방과 주 소득세 신고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계산 방식

시의 계산식은 총 가구 소득에서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 가구 소득은 해당 연도에 18세 이상이면서 전일제 학생이 아닌 모든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수에 주 규정이 정한 1인당 공제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본인 부담 의료비이며, 본인 부담에는 건강보험료, 의료기관 지급액, 진단 검사, 처방약, 의료 장비처럼 보험사나 고용주가 되돌려 주지 않은 지출이 들어갑니다.

이 정보로 무엇을 할지

보스턴에 집이 있으시면 최근 고지서를 꺼내 이 줄을 찾아보세요. 이 항목이 있는데 계산이 이상해 보이면, 계산 관련 문의는 납세자 상담센터(Taxpayer Referral and Assistance Center)로, 청구 관련 문의는 시 징수과(Collecting Division)로 하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거주자 공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쪽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이애나 김, REALTOR®, eXp Realty.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보스턴의 CPA 부가금이란 무엇인가요?

주거용과 사업용 재산세 고지서에 붙는 1% 부가금으로, 시의 지역사회 보전 기금(Community Preservation Fund)을 조달하는 데 쓰입니다. 보스턴 유권자들은 2016년 11월 주민투표 5번 안건에서 지역사회 보전법(Community Preservation Act)을 채택했고, 부가금은 2017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CPA 부가금은 제 재산세의 1%인가요?

아닙니다. 재계산된 순세액(revised net tax)의 1%입니다. 시는 먼저 부동산 가치에서 100,000달러를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한 뒤, 거주자 공제와 해당되는 개인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가금은 그렇게 남은 금액의 1%입니다.

부가금은 어떻게 청구되나요?

분기 고지서 네 장에 나누어 붙으며, 고지서 오른쪽 표에 한 줄로 나타납니다. 첫 두 분기 고지서에서는 전년도 재계산 순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해 붙입니다.

CPA 부가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저소득 소유주와 중저소득 시니어 소유주를 위한 면제 제도가 있으며, 세무평가국(Assessing Department)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회계연도마다 1월부터 받을 수 있고, 그 회계연도의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계산 순세액이 0달러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부가금이 붙지 않습니다. 시는 재계산 순세액이 0달러이거나 해당 부동산이 부가금 면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주에게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글쓴이: Diana Yeji Kim — eXp Realty 소속 공인 리얼터,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영어·한국어·일본어로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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