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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2026년 9월 10일

매사추세츠 겨울철 유틸리티 공급 중단 보호 규정

220 CMR 25.03에 따라 매사추세츠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한 고객에 대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유틸리티 회사가 난방을 끊을 수 없다; 보스턴의 찰스강

이 동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끊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 220 CMR 25.03입니다. 집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혹은 세입자 이름으로 난방 계정이 되어 있는 임대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전문을 읽어볼 만합니다.

이 보호 조항이 실제로 다루는 내용

어떤 회사도 다음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면 고객 주택에 대한 유틸리티 공급을 끊거나 재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첫째, 다음 중 하나가 회사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집에 사는 사람 중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가 그 집에 주거하는 경우, 또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그 서비스가 난방을 공급하거나 난방 설비를 작동시키고 있고 11월 15일 전에 미납으로 끊긴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220 CMR 25.01(2)에서 정의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연체된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없어야 합니다.

10월에 사람들이 놓치는 조항

11월 15일 전에 이미 미납으로 끊긴 서비스는 겨울 조항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10월에 계정이 끊겼다면, 11월 15일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9월에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연체 잔액은 1월에 재개를 요청하는 것보다 가을에 처리하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전화로 한 증명은 서류 제출 기한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환을 사유로 할 때는 등록 의사, 의사보조인력(PA), 전문간호사(NP), 또는 지역 보건국(local board of health)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그다음 회사는 규제기관이 승인한 경제적 어려움 확인서 양식을 보내주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작성해서 돌려보내라고 안내합니다. 질환을 사유로 할 때는 환자의 이름과 주소, 질환의 성격, 그리고 증명한 전문가의 업무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증명서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사유로 할 때도 같은 기한 안에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를 적은 서면 증명이 필요하며, 출생증명서로도 충분하고 병원, 의사, 지역 보건국, 정부 공무원, 임시지원국(Department of Transitional Assistance), 또는 성직자나 종교 기관이 보낸 서한으로도 인정됩니다.

회사의 판단과 이의 제기

회사는 모든 증명 서류의 제출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안에 증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통지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DPU(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에 연락해 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권리가 담겨야 합니다. 심각한 질환과 생후 12개월 미만 증명은 DPU가 조사 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 한 그 상태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갱신

경제적 어려움 확인서는 분기마다 갱신합니다. 다만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기간에는 갱신이 면제됩니다. 심각한 질환 증명서도 분기마다 갱신하되, 만성 질환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여섯 달마다 갱신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증명은 아이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갱신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난방비 지원과 관련된 추정

지난겨울에 난방비 지원(Fuel Assistance, LIHEAP) 금액을 고객 대신 받은 적이 있는 회사는 그 고객이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 기준에 해당한다고 추정해야 하며, 올겨울 지원을 신청할 시간을 주기 위해 11월 15일부터 1월 1일까지 그 계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1월 1일까지 신청이나 다른 증명이 없으면 회사는 평소대로 요금 징수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는 11월 15일까지 확인서 양식과 작성 안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통지

연체 통지서에는 이러한 보호 조항을 알리는 안내문이 눈에 띄게 함께 가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회사에 알린 고객에게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공급 중단을 경고하는 통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DPU가 따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기간에는 난방 계정 고객에게 공급 중단 예정일 사흘 전 이내에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알려야 하며, 그보다 더 일찍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고의로 위반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위반 건당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매수인들은 겨울을 힘들게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데, 정확한 답에는 이 규정과 그 한계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임대 건물을 가진 분들은 세입자의 미납 가스 요금이 자신의 문제가 되는지 물으시는데, 그 답은 계정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올가을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집을 사거나 임대를 놓을 계획이라면, 주소를 보내주시면 유틸리티 관련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iana Kim, REALTOR®, eXp Realty.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매사추세츠에서는 겨울에 유틸리티 회사가 난방을 끊을 수 있나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는, 그 서비스가 난방을 공급하거나 난방 설비를 작동시키고 있고, 11월 15일 전에 미납으로 이미 끊긴 적이 없으며,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연체 요금을 낼 수 없다고 증명한 경우에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보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청과 증명을 거쳐야 합니다.

11월 15일 전에 이미 서비스가 끊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220 CMR 25.03(1)(a)3의 겨울 조항은 11월 15일 전에 미납으로 끊긴 적이 없는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집 안의 심각한 질환과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는 겨울 기간에 국한되지 않는 별도의 사유이며, 이 규정은 공급을 끊는 것뿐 아니라 재개를 거부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20 CMR 25.01(2)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각한 질환 증명서나 생후 12개월 미만 증명서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회사에 도착해야 하고, 회사는 그 후 7일 안에 판단을 내리며,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DPU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겨울에 받은 난방비 지원이 올겨울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난겨울에 고객을 대신해 난방비 지원(Fuel Assistance) 금액을 받은 회사는 그 고객이 어려움 기준에 해당한다고 추정해야 하며, 올겨울 지원을 신청할 시간을 주기 위해 11월 15일부터 1월 1일까지 계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글쓴이: Diana Yeji Kim — eXp Realty 소속 공인 리얼터,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영어·한국어·일본어로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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