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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2026년 9월 24일

보스턴 가을 재산세 고지서, 납부 기한은 11월 1일입니다

보스턴의 랜드마크가 보이는 풍경 사진

보스턴은 10월 초에 두 번째 분기 예비 부동산세(real estate tax)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납부 기한은 11월 1일이며, 그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다음 영업일입니다. 2026년에는 11월 1일이 주말이라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두 날짜는 시 평가국(Assessing Department)의 세무 일정표(Assessing Calendar)에 나와 있고, 납부일은 M.G.L. c. 59, § 57C에서 나옵니다. 이 조항은 분기별로 고지서를 발행하기로 한 시가 채택하는 조항입니다.

예비 고지서란 무엇인가

회계연도(fiscal year)의 첫 두 고지서는 추정액입니다. 시는 이를 ’지난 회계연도 세액을 근거로 한 동일한 금액의 예비 고지서 두 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법은 그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예비 세액은 지난 회계연도에 납부해야 했던 세액의 102.5퍼센트를 기준으로 그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 57C의 별도 항은 초과분이 면세(exemption)가 사라졌거나, 필지에 개보수가 있었거나, 처음으로 별도 필지로 과세되는 경우에 생기는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면 그 상한을 넘겨 부과하도록 허용합니다. 시는 추정액을 같은 금액의 고지서 두 장으로 나누기 때문에, 가을 고지서가 여름 고지서와 똑같아 보입니다.

네 번의 납부 기한

분기별로 고지하는 시에서는 § 57C에 따라 예비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내며, 기한은 8월 1일과 11월 1일입니다. 세 번째 분기 실제 고지서는 12월 말에 발행되고 납부 기한은 2월 1일입니다. 네 번째 분기 고지서는 4월 1일에 나가고 납부 기한은 5월 1일입니다.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6월 30일에 끝납니다. 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legal holiday)이거나, 기상 또는 공공안전 비상으로 관공서가 문을 닫은 날이면, § 57C에 따라 다음 개청일에 납부해도 가산금이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이 나오는 때

세 번째 분기 고지서가 그 회계연도의 실제 평가액과 세율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고지서입니다. 주법은 고지서가 발행된 날부터 계산되는 권리와 구제 수단은 그 고지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 신청(abatement) 접수는 1월 1일에 시작해 2월 1일에 마감되는데, 이날은 세 번째 분기 납부 기한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함께 도착하는 셈입니다.

늦게 내면 붙는 이자

§ 57C에 따르면 내지 않은 세금은 연체(delinquent)가 되고,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해 연 14퍼센트의 이자가 붙습니다.

1월 1일의 사진

매사추세츠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시장 전체 가치(full market value)로 평가합니다. 그날의 소유자, 가치, 상태가 평가액과 고지서를 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1월 1일 이후에 생긴 신축, 증축, 철거, 개량, 변경은 그다음 해 1월 1일이 되어야 평가 기록에 반영됩니다. 회계연도 중간에 집을 사거나 공사를 하셨다면, 고지서에서 이상해 보이는 부분은 대개 이것 때문입니다.

집을 막 구입하셨다면

새 소유자는 이전 주기의 고지서를 본 적이 없을 수 있고, 가을 고지서에는 아직 이전 수취인이 적혀 있거나, 본인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에스크로(escrow) 계좌에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보스턴에서 집을 사셨다면 고지서를 보내 주세요. 함께 읽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다이애나 킴(Diana Kim), REALTOR®, eXp Realty.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보스턴의 가을 부동산세 고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11월 1일이며, 그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다음 영업일입니다. 2026년에는 11월 2일입니다. 고지서는 10월 1일에 발행되지만, 10월 1일은 발행일일 뿐 납부 기한이 아닙니다.

가을 고지서에 실제 세액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비 고지서이기 때문입니다. 보스턴이 회계연도에 처음 발행하는 두 고지서는 지난해 세액을 근거로 한 동일한 금액의 추정액입니다. 실제 평가액과 세율은 12월 말에 발행되는 세 번째 분기 고지서에 나옵니다.

예비 세액은 얼마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M.G.L. c. 59, § 57C에 따라 두 장의 예비 고지서를 합친 금액은 지난 회계연도에 납부해야 했던 세액의 102.5퍼센트를 기준으로 그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초과분이 사라진 면세, 필지의 개보수, 또는 처음으로 별도 필지로 과세되는 경우에 따른 것이면 예외입니다.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 57C에 따라 그 세금은 연체가 되고,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해 연 14퍼센트의 이자가 붙습니다.

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 57C에 따라 관공서가 문을 여는 다음 날 납부하면 가산금이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시의 일정표에는 같은 규칙이 '또는 그다음 영업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출처

글쓴이: Diana Yeji Kim — eXp Realty 소속 공인 리얼터,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영어·한국어·일본어로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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