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에서는 9월 초에 많은 임대차 계약이 갈립니다. 그만큼 지금 이 순간 예전 집주인 손에 보증금이 머물러 있는 세입자도 많다는 뜻입니다. 매사추세츠는 이 돈에 엄격한 기한을 두는데, 그 기한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시작됩니다.
30일, 그리고 공제 가능한 항목은 네 가지뿐
매사추세츠법(M.G.L. c.186 §15B(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의임대차(tenancy-at-will)가 끝난 날, 또는 유효한 서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0일 안에 보증금이나 그 잔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은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두었고, 그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반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유보되거나 공제되지 않은 미납 임대료 또는 미납 수도 요금
- 매사추세츠법(c.186 §15C) 요건을 갖춘 재산세 인상 조항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재산세 인상분
- 통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세입자가 유닛에 입힌 손상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금액
선서한 명세서
집주인이 편지에 숫자 하나 적어놓고 그 돈을 그냥 가질 수는 없습니다. §15B(4)(iii)은 임대인이나 그 대리인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선서한 항목별 손상 명세서를, 견적서·청구서·송장·영수증 같은 서면 증빙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세서는 임대차 종료 후 같은 30일 안에 세입자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연 5% 이자, 조건은 두 가지
임대인이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한 보증금에는 §15B(3)(b)에 따라 연 5%, 또는 예치한 은행에서 실제로 받은 그보다 적은 이자율 중 낮은 쪽이 적용되며, 매 임대차 연도 말에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임대차가 그 기념일 전에 끝나면 쌓인 이자 전액을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 임대료를 미리 낸 경우에는 §15B(2)(a)에 따라 1년 보유 조건 없이 임대차 첫날부터 같은 요율의 이자가 붙지만, 미리 낸 마지막 달 임대료 자체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 달만큼 이자가 쌓이지 않습니다. 첫 달, 마지막 달, 보증금을 모두 미리 냈다면 이 셋 중 두 가지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15B(6)은 집주인이 무엇을 잘못하면 무엇을 잃는지를 정합니다. 임대인은 §15B(3)이 요구하는 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을 때, 임대차 종료 후 30일 안에 항목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 조항과 충돌하는 내용을 서명된 임대차계약서에 넣고 이를 집행하려 하거나 포기 각서를 받으려 했을 때, 건물을 넘기면서 승계인에게 보증금을 이전하지 않았을 때, 또는 임대차 종료 후 30일 안에 보증금이나 잔액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보증금의 어느 부분도 보유할 권리를 잃습니다. §15B(7)은 이 다섯 가지 중 세 가지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15B(6)의 (a), (d), (e)항, 즉 계좌 예치, 승계인 이전, 30일 내 반환 중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세입자는 받아야 할 보증금이나 잔액의 3배에, 지급 기한이 지난 날부터의 연 5% 이자, 소송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비까지 더해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b)항에 따른 명세서 지연 제출이나 (c)항에 따른 충돌 조항은 보증금 보유 권리만 잃게 하며 3배 배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보스턴 광역권에서 임차 중이고 1년 또는 2년 안에 집을 살 계획이라면, 이 돈은 챙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Diana Kim, REALTOR®, eXp Realty.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매사추세츠에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얼마 안에 돌려줘야 하나요?
매사추세츠법(M.G.L. c.186 §15B(4))은 임의임대차 종료일, 또는 유효한 서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그 잔액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공제를 뒷받침하는 항목별 손상 명세서도 같은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무엇을 공제할 수 있나요?
적법하게 유보되거나 공제되지 않은 미납 임대료 또는 미납 수도 요금, 매사추세츠법(c.186 §15C) 요건을 갖춘 재산세 인상 조항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재산세 인상분, 그리고 통상적인 마모를 넘어서는 세입자 과실 손상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금액뿐입니다. 손상에 대한 공제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선서한 항목별 명세서와 서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매사추세츠 보증금에는 이자가 붙나요?
네, 임대인이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보증금을 보유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15B(3)(b)에 따라 연 5%, 또는 예치 은행에서 실제로 받은 그보다 적은 이자율 중 낮은 쪽이 적용되며 매 임대차 연도 말에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임대차가 그 기념일 전에 끝나면 쌓인 이자를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 임대료를 미리 낸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첫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글쓴이: Diana Yeji Kim — eXp Realty 소속 공인 리얼터,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영어·한국어·일본어로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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