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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2026년 9월 2일

매사추세츠 인지세(Deeds Excise): $1,000당 $4.56, 누가 내고 중간가 매매 시 얼마인가

반스터블 카운티 외 지역에서는 매매가 $1,000당 $4.56이 인지세로 붙습니다: 9월 초 보스턴의 한 랜드마크
Photo: Robbie Shade, CC BY 2.0

클로징 정산서(settlement statement)에서 인지세는 매도인 쪽에 tax stamps라는 항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스터블 카운티를 제외하면 이 세금의 기준 세율은 매매가 $500당 $2.28입니다.

세율, 그리고 이 어중간한 숫자의 유래

매사추세츠 일반법(M.G.L.) c. 64D §1은 부동산을 이전하는 증서(deed)에 인지세를 매기는데, 매매가에서 부동산에 남아 있는 저당권이나 담보액을 뺀 금액이 $100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법정 세율은 처음 $500에 대해 $2, 그 다음부터는 $500 단위마다(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도) $2입니다. 여기에 1969년 법(St. 1969 c. 546 §23)으로 14% 할증이 추가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세무국(Department of Revenue)의 인지세 집행 지침은 이를 합산해, $100을 초과하는 매매가 $500당(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도) $2.28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000 기준으로는 $4.56입니다. 등기소(registry)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어중간한 금액을 다음 $500 단위로 올림 처리합니다.

예외인 카운티 하나

법은 반스터블 카운티를 예외로 두는데, 이곳의 법정 세율은 $500당 $2가 아니라 $1.50입니다. 14% 할증을 더하면 $500당 $1.71, $1,000당 $3.42가 되고, 여기에 반스터블 카운티 등기소(Barnstable County Registry of Deeds)가 자체적으로 $1,000당 $3.06을 더해, 케이프코드에서는 합산 세율이 $1,000당 $6.48이 됩니다. 세무국 지침에 나오는 $2.28이라는 수치는 반스터블 카운티를 제외한 세율입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이 카운티 밖에서의 매매를 전제로 합니다.

누가 내는가

c. 64D §2에 따르면 이 세금은 증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사람, 또는 그 증서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냅니다. 이는 매도인(grantor)을 뜻하며, 매사추세츠의 클로징은 법 조문 그대로 진행됩니다. 즉 인지세는 매도인이 받을 매도 대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세금은 자진 신고 방식으로, 세무국이 제작하고 등기소가 판매하는 접착식 스탬프(adhesive stamps)를 붙이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올여름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매사추세츠 리얼터 협회(MAR)의 2026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전체 단독주택 중간 거래가는 $715,000으로 일 년 전보다 2.9% 올랐고, 콘도 중간 거래가는 $565,000으로 1.4% 내렸습니다. 이 가격으로 인지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715,000은 $500 단위로 1,430개이고, 1,430에 $2.28을 곱하면 $3,260.40입니다. 콘도 중간가는 1,130단위이고, 1,130에 $2.28을 곱하면 $2,576.40입니다. 뉴턴이나 브루클라인의 매매가는 주 중간가보다 훨씬 높아서, 그만큼 인지세도 더 높게 나옵니다.

인지세가 붙지 않는 경우

이 법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모기지에는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Commonwealth), 주 내 시나 타운, 미합중국(United States)이나 그 산하 기관이 당사자인 증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아서, 콘도와 삼가구 주택(three-family)에 같은 방식으로 인지세가 매겨집니다.

올가을 매물 가격을 정하실 계획이라면, 인지세와 모기지 잔금 상환액까지 반영한 순수익 정산표(net sheet)를 만들어 드려서 클로징 전에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Diana Kim, REALTOR®, eXp Realty.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매사추세츠의 인지세(deed excise tax)는 얼마인가요?

반스터블 카운티를 제외하면, 매매가 $500당(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도) $2.28이며, $1,000 기준으로는 $4.56입니다. 매사추세츠 일반법 c. 64D §1의 법정 세율은 $500당 $2이고, 1969년에 더해진 14% 할증을 반영하면 $2.28이 되는데, 이는 세무국(Department of Revenue)의 인지세 집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반스터블 카운티에서는 법정 세율이 $500당 $1.50이고, 이곳 등기소는 합산 세율로 $1,000당 $6.48을 부과합니다. 매매가가 $100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인지세는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가 내나요?

매도인입니다. 매사추세츠 일반법 c. 64D §2에 따르면 이 세금은 증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사람, 즉 매도인(grantor)이 내며, 매사추세츠 클로징에서는 클로징 정산서(settlement statement)의 매도인 쪽 항목에 표시됩니다. 매수인의 모기지에는 인지세가 붙지 않는데, 채무를 담보하는 문서는 이 세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15,000짜리 주택의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반스터블 카운티를 제외하면, $715,000은 $500 단위로 1,430개이고, 1,430에 $2.28을 곱하면 $3,260.40이 나옵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 전체 콘도 중간가 $565,000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2,576.40입니다. 반스터블 카운티에서는 대신 $1,000당 $6.4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글쓴이: Diana Yeji Kim — eXp Realty 소속 공인 리얼터,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영어·한국어·일본어로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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